
▲ 행정안전부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 지방세제 관련 지원 '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의 연장 등 조치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번 산불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납부기한: 4.30.→7.31.)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역경제 관련 지원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피해 자치단체의 시설 복구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지방공기업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널리 분포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천만 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