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이용안내

  • 등록 2025.03.27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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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웹이코노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황 점검을 통해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 유지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내용

<필수급여>

· 의료

- 방문의료 서비스, 건강관리·교육상담 등 제공

· 돌봄

-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식사

- 도시락, 식재료 등 식사 지원

· 이동

- 병원 진료 시 이동 지원

<선택급여>

주거환경 개선, 냉난방기구·안전용품·복지용구·필수 생활용품 등 지원

 

■ 문의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담당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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