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염주알다슬기 선정

  • 등록 2025.03.27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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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종 염주알다슬기, 염주를 두른 듯 돌기가 있어 일반 다슬기와 구별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염주알다슬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주알다슬기 성체는 높이 약 1.4cm, 너비는 약 1.2cm이다. 껍데기 바깥쪽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며 안쪽은 흰색이다. 나층(螺層)은 4층이지만 꼭대기 부분이 마모되어 2~3층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우리나라의 중·북부 하천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큰 돌에 붙어살며 부착조류나 퇴적된 유기물 등을 먹으며 생활한다.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에 돌기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작으나, 염주알다슬기는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외부에 나 있는 돌기가 염주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굵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채취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염주알다슬기와 일반다슬기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혼획(채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로 집중 강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급격한 수위 변동, 서식지 내 골재 채취, 수질오염 및 모양이 비슷한 일반 다슬기의 채집 과정에서 혼획되는 등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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