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성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5.03.27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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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광주 북구의회 김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포비아’라고 불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을 줄이고,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화재안전대책을 포함한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및 우선구입 ▴홍보및 관계인 권고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귀성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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