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2020년 선정됐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주거·문화·연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된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인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 경제를 살릴 혁신 거점이 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 지역구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만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광주가 청년 창업과 투자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