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3.24 11: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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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외국인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적 활용

 

(웹이코노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 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 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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