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홈페이지에 공개

  • 등록 2017.11.17 2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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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앞서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 부여했었다”
“체납자에 체납처분·출국금지·검찰고발·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할 것”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과 신상을 15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는 총 1만 7000명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 중 신규 공개자는 1267명이다.

 

1267명 중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 원)이며,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이며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말했다.

 

체납액으로 분류하면, 1000만~3000만원이 578명으로 전체 45.6%를 차지했으며, 5억 이상 초과 체납한 자는 16명(270억 원)이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시는 6개월 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었다”라면서 “또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1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를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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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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