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시행사 등 지급보증 미반영 '회계기준 위반' 제재"...과징금 '철퇴'

  • 등록 2017.11.17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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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서희건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이하 증선위)는 지난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희건설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서희건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을 미기재(2009년 6401억원, 2010년 1만 153억원, 2011년 1만 1634억원, 2012년 1만 424억원, 2013년 9818억원, 2014년 9424억원, 2015년 9061억원, 2016년 2932억원, 2017년 1분기 2932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시공사로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시행사인 특수관계자 등이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나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에 대한 감사절차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감사인은 이사회의록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서희건설에 과징금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징계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와 더불어 서희건설 감사업무를 2년간 못하도록 제한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는 서희건설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직무연수 교육을 받도록 조치 했다.

 

 

 

다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서희건설 감사업무제한 2년을, 공인회계사 4인에게는 서희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교육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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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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