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8827억 분식회계 적발…검찰 고발·수억대 과징금 철퇴"

  • 등록 2017.11.17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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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회계기준 위반 현대건설·회계법인 제재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현대건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이하 증선위)는 지난 1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해 사정당국 고발과 함께 감사인지정의 징계,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결산기에 총 8827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중 일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자산·부채를 6266억원 과대·과소 계상해 이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종속기업이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실적을 2305억원 부풀려 계상한 것을 비롯해 2015년과 작년 결산때는 손상징후가 발견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256억원 과소계상하는 부정회계를 저질렀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도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감사 업무 2년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과징금 부과액수가 5억원이 넘어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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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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