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균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운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