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 작성에 합의금으로 입막음 시도까지?…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갑질 논란 증폭

  • 등록 2018.04.02 18:34:0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에게 계약 위반과 도급비 미지급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에게 미지급액인 7억원에 못미치는 3억5000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일체의 신고 및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것으로 드러나며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한상범 부회장의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의 품질관리・출하 외포장등을 담당한 협력업체 A대표의 B물류는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협력관계였다. A대표는 이 과정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B물류가 검수하고 생산한 물류의 개수X단가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기(물량도급)로 해 놓고 실제로는 LG디스플레이가 직접 B물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인도급)으로 알려졌다. A대표로써는 협력사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 도급금을 지급받고, 자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신의 역할이 생략당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LG디스플레이는 계약 과정을 바꾸기 위한 이면계약서 작성과 직접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항목표까지 만들었다고 A대표는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는 경영 권한을 침해당한 것 뿐 아니라 휘하 직원들까지도 상여금과 격려비등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B물류 직원들이 명절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절 격려비를 회수하거나 연차 수당 및 퇴직충당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의 경영 간섭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B물류에게 재무제표는 물론 근무 및 급여 대장, 보험료, 공과금과 세금 납부, 경비 지출, 주주 명부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A대표 등 협력사 대표들을 사내 밀실로 소집해 이윤 창출 과정에 대해 세세히 캐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대표가 LG디스플레이와의 협력 관계를 청산하고, 지급받지 못한 7억원을 청구하자 LG디스플레이는 5000만원이 줄어든 6억5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내 3억원이 또 줄어든 3억5000만원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이 과정에서 국회・청와대・공정거래위・고용노동부・국세청・중소기업청 기타 일체 국가기관・공공기관에 대한 신고와 민원제기・진정・조사 촉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엔 합의금의 3배를 반환하고, 별도로 LG디스플레이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1월 국내외 90여개 협력업체와 ‘2018 동반성장 새해모임’을 갖고 “협력사의 신뢰와 상생협력을 통해 올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협력사의 리스크 관리 및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면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이 드러나며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발언의 진의가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라며 “공정위에서 결과를 제시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박정배 기자 webeconomy@naver.com
박정배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