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 마련 나서

  • 등록 2025.01.15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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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의원‘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이 지난 13일 입법예고 됐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평화통일 관련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위탁 근거 및 확인 사항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충북 도내에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민간교류 사업, 교육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윤성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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