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취약계층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등록 2025.01.07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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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청년층에 인센티브 등

 

(웹이코노미)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장기연체 취약층

② 단기연체 취약층

③ 성실상환 청년층

④ 취업성공자

 

①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

 - 연체기간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 소액 채무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②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 지원

 - 연체일수 30일 이하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인센티브 지원강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청년에게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로 확대 (기존 15%)

 - 34세 이하 청년

 -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합니다”

 

④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연3.25%) 적용 및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을 최대 20%(기존 15%)로 확대

 -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채무 감면은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합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 지원

 - 연체위기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기존: 하위 10%)

 - 약정금리를 30~50% 인하(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 인하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기존: 원금감면 없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접수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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