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한다.

  • 등록 2024.12.20 18:30:34
크게보기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 위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계선지능 진단을 받고 지원받은 학생 수가 7배 이상 폭증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