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피해 입증을 위한 까다로운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