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선정 우수상 수상

  • 등록 2024.12.20 16:32:5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12월 19일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기 위해 한 해 동안 제정되거나 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9곳이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영도구의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기초부문에서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빈집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주택을 포함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매입·정비 후 편의·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 우수조례로서 인정받았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앞으로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