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 매물 8830건 적발...이중 402건 과태료 부과 방침

  • 등록 2020.12.07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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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 대상물 중 8000여건의 허위 매물을 적발해 내용시정·광고중단·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섰다.

 

7일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총 2만4259건이 신고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8830건에 대해서는 내용시정·광고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특히 402건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첫 한 달간은 1만5280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둘째 달에는 전달 대비 41.2% 감소한 8979건만 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들 중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1262건이 신고 접수됐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모니터링 기관에는 2997건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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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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