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종로세무서장 상대 2000억 증여세 소송서 승소

  • 등록 2020.12.04 14:43:47
크게보기

검찰, 지난 2016년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 과정서 증여세 탈루 의혹 파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세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고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검찰은 롯데 본사와 롯데호텔·롯데쇼핑 등 계열사, 고 신 명예회장 및 신동빈 회장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 신 명예회장이 과거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지난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 신 명예회장이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총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 초 고 신 명예회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

 

최병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