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 등록 2024.12.20 11:52:2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서귀포시는 21일부터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100고지 휴게소 인근 구역을 전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00고지 휴게소 인근은 매년 한라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면서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작년 5월부터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여 편측 차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 한라눈꽃버스 운영기간 동안에는 현행 편측 차로 주정차 금지에서 양측 차로에 대해서 전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눈꽃버스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영실지소-1100고지-어리목-도립미술관-한라병원-제주버스터미널로 하루 12회 양복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조성하고 겨울철 방문객에 대비해 현수막 설치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방문객의 불필요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