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논란 들끓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부착... 여론 '싸늘'

  • 등록 2020.12.01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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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과 견주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1일 전 지점에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전날 회사의 공식 사과에도 비난 여론이 들끓으며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날 오전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하다'고 적힌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나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하는 내용과 '안내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조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에 대해 전 지점에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며,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어려움으로 적절한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와 직원들이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온 예비 안내견과 견주의 마트 출입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직원들은 견주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홀대하기까지 했다. 특히, 불안한 듯 겁에 질린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마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에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사과문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으며 불매운동 조짐이 거세지고 있다. 사과문에는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언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 약속 또한 빠져있었다. 특히 안내견의 출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임에도 이를 '배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뿐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잠실점 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은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에 부과할지, 아니면 해당 직원에게 할지 법적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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