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中 안방보험이 제기한 美 호텔 인수 계약이행 소송 1심서 승소

  • 등록 2020.12.01 12: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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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라웨어주 형평법원, 안방보험에 약 40억원의 거래비용 등 미래에셋그룹에 지급하라고 판결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7조원 규모의 미국 주요 지역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와 관련해 중국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미래에셋그룹이 승소했다.

 

1일 미래에셋대우는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이 안방보험(매도인)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안방보험이 미래에셋대우 등(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약 40억원)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 등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내 위치한 고급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약 7조1000억여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래에셋대우 등은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안방보험에 납부했고 이 거래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17일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호텔들은 안방보험과 제3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를 파악한 미래에셋대우 등은 안방보험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안방보험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등은 올해 4월 17일 안방보험에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내 해소하지 않을시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고 지난 5월 결국 계약은 해지됐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대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중순경 미래에셋대우 등도 미국 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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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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