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견주 출입 거부 논란에... 롯데마트, 뒤늦게 사과

  • 등록 2020.11.30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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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교육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과 견주의 출입을 막고 홀대해 논란이 된 롯데마트가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는 3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퍼피워커(Puppy Walker)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1년 간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목격담을 올렸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직원의 고성에 안내견은 불안한 듯 겁을 먹은 표정을 짓고 있어 누리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글쓴이는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드려야 하는 부분 아닌가"라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롯데마트의 사과문에도 누리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다. 사과문을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에는 "달랑 저렇게 써놓은게 사과문인가", "(문제를 일으킨) 직원분 제대로 피드백 해달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라" 등 누리꾼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뿐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사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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