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 내년 1월 시행

  • 등록 2020.11.30 1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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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정부가 올 연말에 끝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의무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 연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당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 반의 계도기간을 두고 올해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현장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사) 중 무려 83.9%는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결과는 경영계와 달랐다. 지난 9월 50~299인 사업자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은 81.1%였고,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91.1%에 달했다. 준수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현재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주 52시간제 강행 의지를 보였다.

 

대신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우선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한다.

 

또한, 내년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한 기업에는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시행해온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 인력 알선, 재정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도기간 연장이 아닌 탄력근로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준은 최장 3개월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정부 조사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 대응을 위해 꼽은 최우선 과제로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을 선택한 기업이 절반(56.1%) 이상이었다. 반면, 추가 준비기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업은 22.6%에 그쳤다.

 

경영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체 응답 기업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기업 34.0%는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답해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내놨다. 하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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