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SH공사,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3,720억 부당이득"

  • 등록 2020.11.26 1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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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9일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평균 평당 분양가 1,981만 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 원에 건축비 747만 원을 책정해 총 평당 분양가 1,981만 원을 산정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 수용가는 평당 400만 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해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 원"이라며,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 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 원을 더하면 1,250만 원이 적정분양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는 토지비를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산정했고, 건축비도 실원가보다 부풀렸다"며, "경실련 추정 결과,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 원, 30평 기준 2.2억 원, 1,676세대 전체로는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위례 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 9단지와 고덕강일 8, 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 747만 원이 과거 공개된 건축비보다 부풀려져 있어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2단지(2014년 7월)의 경우 평당 452만 원이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년 3월) 건축비도 평당 560만 원 수준"이라며, "건축비의 공사비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적정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건축비는 관련법인 '공사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산정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이 지금까지 공개된 도급내역을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건축비를 산정한 결과 평당 600만 원이 적정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공유제' 약속을 언급하며 위례신도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무주택서민은 평당 600만 원에 매월 적정토지임대료(토지원가의 2% 적용 시 30평 기준 월 33만 원)으로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서울시장 대행은 SH공사에게 당장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평당 600만 원 이하로 분양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담보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운영하면서 매년 3,5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등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분양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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