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시 재벌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

  • 등록 2020.11.24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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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및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 위해 노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개정안 통과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조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개혁의 방향’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주최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 경제 3법’에 따른 영향과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등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상호간 상생하는 문화 없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이는 대기업 집단에게 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대기업 집단이 세계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같은 낡은 관행을 과감히 떨쳐내고 효율적·창의적·포용적 기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처리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안 통과시)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행태가 개선돼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우리 경제에 상생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일감 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제’와 ‘해외 재벌개혁 사례’ 등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의 발표·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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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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