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미통지한 보험사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11.24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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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과태료 부과대상 보험사로 변경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보험사’로 변경했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공지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됐지만 보험업법에서만 ‘보험사의 발기인 등’으로 규정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의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특정 보험회사 모집 비중을 규제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는 올해부터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을 올해부터 적용할 시 카드사들이 이를 모두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를 들면 카드사의 특정 보험사의 보험모집 비중을 오는 2021년부터는 6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2년에는 50%, 2023년 33%, 2024년 25% 순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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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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