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종인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막아달라" 요청

  • 등록 2020.11.16 15:36:3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6일 국회 본관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소법안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근 입법 현안 중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들이다.

 

또한,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의 부담감과 혼란을 키울 수 있어 현실을 고려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손해액의 5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인만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이지웅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