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 안 돼"... 계도기간 연장 필요

  • 등록 2020.11.16 13:45:14
크게보기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올 연말에 끝나지만, 전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사) 중 무려 83.9%는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뒤를 따랐다.

 

올 연말에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0%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도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은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40.7%)을 가장 많이 답했고, '1년 이상'(39.3%), '6개월 이상'(12.1%), '1년 6개월 이상'(7.9%) 순으로 조사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전체 응답 기업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일부 해소될 것'(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20.0%) 등 50% 이상의 기업은 탄력근로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더라도 주52시간에 따른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44.4%), '탄력근로제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31.1%)가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가 56.3%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22.6%)가 뒤를 따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팬데믹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무제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이지웅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