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시 고객 대신 서명하고 중요 사실 미고지

  • 등록 2020.11.13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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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위에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시 고객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 서명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2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일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청약서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2월 25일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청약서에 고객 자필 서명 대신 본인이 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가 저지른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어긋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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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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