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대출 1억원 넘을시 DSR 40% 규제 적용

  • 등록 2020.11.13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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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원 초과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서 아파트 구매시 해당 대출 회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봉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심사시 고객의 신용대출, 차량 할부금, 카드론, 전세보증금·예금·적금 등의 담보대출 등 모든 부채를 적용해 DSR을 산정한 뒤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매달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2배를 초과하는 대출 등 소득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대출의 비중을 시중은행의 경우 각각 5%, 3%씩, 지방은행은 각각 15%, 10%, 특수은행은 각각 15%, 10%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중은행의 DSR 70% 초과, 90% 초과 대출비중은 각각 15%, 10% 수준으로 목표가 설정된 상태다.

 

또 금융위는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차주별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실행할 때에도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내년 1분기 마련된다.

 

우선 현행 금융기관별 평균 DSR로 관리한 것을 차주단위 DSR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주담대에 적용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신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DSR 산정 방식을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은 미래예상소득을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는 이를 대체할 보조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준수 여부 등의 점검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DSR 대출비중 하향 조정 등 차주 상환능력 심사강화는 약정서 개정·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작업을 거쳐 이달말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은 이달 중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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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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