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세부내용 살펴보기

  • 등록 2020.11.10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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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설 또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는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마스크(밸브형 제외)를 써야 한다. 만약, 마스크가 없을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도 착용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스카프·목도리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넓은 야외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도 마찬가지다.

 

흡연의 경우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단,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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