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300억원대 비자금 혐의 무죄 판결...법인세 포탈은 유죄”

  • 등록 2017.08.11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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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15억 법인세 포탈 혐의 인정, 1심서 징역 2년, 벌금 16억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과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이 1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비자금이 불법로비에 사용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불법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진 부분은 사용기간과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이며, 상당 부분 신생회사를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사장의 15억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들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챈 것은 물론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켜 고통을 가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사장과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대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전 사장은 법인세 15여억원을, 하 대표와 롯데건설 등은 25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었다.

 

 

 

웹데일리12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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