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 방역수칙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 등록 2020.11.09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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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세 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해서 안되는 개인정보를 규정했다.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이름,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심리지원 대상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0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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