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소송'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여동생, 법원에 부친 대상 성년후견 심판 신청

  • 등록 2020.11.05 17: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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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출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모씨가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시 전반적인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친인 정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때 정씨는 매주 1회씩 아버지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측은 “90세의 고령인 정 회장이 본인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장남인 정 부회장이 동생들에게 아무 것도 알리지 않은 채 부친의 거주지를 옮기고 접견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아가신 모친이 남긴 재산과 관련해 부친이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 부회장측이 임의로 부친을 원고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남긴 유언증서를 통해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정 부회장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남겼다.

 

이듬해인 지난 2019년 2월 정 부회장의 모친이 별세하자 정 부회장 남동생은 유언서 자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인 유언증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인 모친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고인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은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원고인 정 부회장의 남동생·여동생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정 부회장과 부친 정 회장은 지난 8월 초 모친이 남긴 재산 일부를 달라며 두 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작년 8월 정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부회장이 부친을 격리시켜 남동생 뿐만아니라 다른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청원글을 게재한 바 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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