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 책임 지고자 사의 표명"

  • 등록 2020.11.03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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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즉시 반려 후 재신임...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기존대로 10억원 유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바로 반려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와 관련해 2개월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함께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발표가 안되니 국민 혼란 및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지난 2018년 2월 이미 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고 (대주주 기준이)한 종목당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시행령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3일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즉시 이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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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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