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로 유선옥 씨 인정

  • 등록 2024.12.13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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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간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 연마해온 장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 이어 부부 모두 완초장 보유자 인정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완초장(莞草匠)' 보유자로 유선옥(劉仙玉, 인천 강화군, 1954년생) 씨를 인정했다.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 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유선옥 씨는 인정조사를 통해 섬세하고 세밀한 제작기술로 전승기량이 탁월하고 꾸준한 전승활동을 이어 온 점을 인정받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유자로 최종 인정됐다.

 

유선옥 씨는 완초 재배 지역인 강화도 교동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완초공예품 제작을 접해왔다. 1967년 완초장에 입문하여, 이후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받아 57년 동안 완초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으며, 2004년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래로 부부가 함께 완초장 보전·전승에 힘써왔다.

 

기존에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남아 있었던 만큼, 이번에 보유자를 추가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승자를 충원해 무형유산의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대국민 문화향유 토대를 강화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이종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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