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뉴스] 주택금융공사, 원금 분할상환 전세자금보증 출시…'최저 보증료율 0.05%'

  • 등록 2020.10.29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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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도움을 주고자 분할로 전세보증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 출시되는 해당 보증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또한 대출기간 도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HF공사는 원금 상환을 약정한 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되는 기존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보완해 출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원금 상환이 힘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세한 상품요건 등은 공사 콜센터 또는 취급은행인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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