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협상 임하라"... 문체부 중재 촉구

  • 등록 2020.10.26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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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과 관련해 지속 마찰을 빚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OTT 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속해 있다.

 

OTT 음대협은 26일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은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한다"며, "주관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7월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문체부에 제출했다. 특히, OTT 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까지 한 바 있다.

 

OTT 음대협은 "우리는 음악 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밝혀왔지만,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세 차례의 음악 저작권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의 개정안은 OTT 업체들은 물론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사안이고,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는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관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저협 측은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영상수익의 2.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있어 국내 OTT 회사들도 2.5%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OTT 회사들은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상 방송재전송에 해당돼 국내 영상수익의 0.5~0.6%를 지불해왔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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