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와 상생협약 체결한 적 없어"... 해명 촉구

  • 등록 2020.10.26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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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단체명을 오인해서 생긴 단순 해프닝"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스타필드 안성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 합의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한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상생협약의 경우 연합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스타필드 안성점의 경우, 연합회 그 어떠한 지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임 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에 대해 조속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출점 허가 전에 제대로 된 상권 영향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함께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단체명을 오인해서 생긴 단순 해프닝"이라며, "스타필드 안성점 오픈 전에 평택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평택 지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평택시가 지정한 소상공인상인연합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라며, "상생협약을 위해 협약 체결 1년 전부터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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