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짝퉁' 신고건수 204% 폭증... 특허청 "단속·피해구제 강화"

  • 등록 2020.10.14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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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특허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 틈을 타 폭증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유통 근절에 나선다.

 

단속 전문인력 확충은 물론, 상품 판매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지난해 1~8월 4,194건이었으나, 올해 1~8월 1만 2,767건으로 204.4% 폭증했다.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신고건의 불과 2.8%만 수사에 착수하고 있고,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에 대해서는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 판매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급증하는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온라인 단속 강화해 소비자 피해 선제적 차단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보건·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한다.

 

대량 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추후 수사인력 보강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기법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해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1번가는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은 위조품 200% 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제도개선과 민관협력 확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홍보, 지식재산권 보호교육, 합동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인력을 확대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이지웅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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