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집주인이 세입자들로부터 총 41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달받은 ‘2017~2020년 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임대인 A씨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총 20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입은 전세보증금 피해액 규모는 모두 413억1000만원에 육박했다.
특히 HUG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202건 중 186건, 총 382억1000만의 전세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임대인 B씨 역시 총 101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50건을 세입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C씨도 94억8000만원 가량의 전세보증금 48건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충남 예산군 임대인 D씨가 전세보증금 12건, 피해금액 28억6000원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최다 사고자였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만 무려 549건, 총 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000만원을 대신 지급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3억원(12.1%)에 그쳤다. 뿐만아니라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상위 임대인 10명 중 6명에게서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면서 “수십·수백건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