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R코드 사용량 1억 4천만건 넘는데... 개인정보 관리·감독 매뉴얼 없어"

  • 등록 2020.10.07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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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지난 3개월간 1억 4천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 4,574만 건으로 조사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601만 5천여 건, 7월 3,254만 4천여 건, 8월 3,349만 4천여 건, 9월 7,358만 8천여 건 등 매달 급증해 3개월 만에 12배 이상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전자출입명부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이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관별로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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