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 등록 2020.10.06 16:46:14
크게보기

김상훈 의원 "비위행위로 공공기관 손해 발생시 해당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성희롱,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로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 산하 공공기관 총 2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중 21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금고이상·파면·해임된 임직원은 총 151명,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총 57억99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06명에게는 퇴직금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이 감액 지급된 45명의 삭감 규모도 1인당 평균 11.4%(약 511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된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삭감 없이 모두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나눠졌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그는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단 한푼도 삭감하지 않은 채 퇴직금 1억6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어 중대 징계사유인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은 총 1억595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은 파면·해임 대상이 없어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시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