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방치했다간 감당 못할 불이익이…

  • 등록 2020.10.05 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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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지급금은 어쩌면 당연하게 발생한다. 사업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자주 발생하는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오너CEO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지급금은 업무 관령성과 상관없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응과 처리 미숙으로 인해 방치될 경우 세금리스크가 커지고 나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사례를 많이 본다.

 

가지급금은 회계상 가계정에 포함된다. 기업으로부터 현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세법상 증빙이 어렵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임시로 구분해 놓는 계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기간 내에만 표기되는 가계정으로, 기업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대체 계정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의뢰하는 ‘가지급금 문제’는 대부분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나 결산 시까지 업무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엔 대여금 등의 채권으로 옮겨지는 경우이다.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세법상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인 동시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기업에 주는 악영향으로 우선 법인세법 제52조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과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그리고 제19조2항의 대손금 손금불산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지급금에 의한 인정이자 발생은 기업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주요 요소이다. 미회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에서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업에 부실채권으로서의 미수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때 계상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 4.6%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둘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면 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를 볼 때 초저금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손실이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상승하게 된다.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도 상당하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존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상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가지급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금을 손금산입 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도 손금불산입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가지급금을 누적시키는 것은 법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세무적인 리스크를 앉겨다준다.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신용도를 하락시켜 각종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유용으로 오인되어 횡령죄나 배임죄 등의 2차 피해로 번지는 경우도 발행하게 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표자신의 자산 매각, 급여 현실화 및 배당설계를 통한 정기적인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특허권 현물출자,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기타 자금 활용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접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지급금 문제와 같이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력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차미혜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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