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대규모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는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앞으로 1주일 더 유지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