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20.10.02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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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장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 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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