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원 월세전환시 20만8000원...전·월세전환율 2.5%로 조정

  • 등록 2020.09.29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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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본격 시행...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그동안에는 월세 33만3000원으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20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개정 주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현재 기준금리 0.5%에서 주임법 시행령상 이율 2.0%를 더해 2.5%로 책정된다.

 

따라서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되거나 더 낮춰질 경우 전·월세전환율도 다시 조정되게 된다.

 

이번 개정 주임법 시행령 실시로 집주인에 대한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됐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 집에 거주하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 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만 확인가능하며 공개 가능한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을 시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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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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