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내 취식 금지....포장만 허용

  • 등록 2020.09.29 09: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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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이 시작 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취식 운영이 금지된다. 포장은 가능하다.

 



김은혜 기자 webeconomy@naver.com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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