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뉴스]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이틀만에 다시 부활

  • 등록 2020.09.26 2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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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디지털교도소 접속이 차단 됐다가 이틀만에 다시 부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 이름, 나이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따르면 신상정보 기준은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3개 부류로 범죄자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대한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또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들의 재판 일정도 명시하고 있으며, ‘수배 게시판’에서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이나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한편 신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이렇게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 조치한 디지털교도소가 보란듯이 이틀 만에 다시 부활했다. 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 공식계정이라고 주장하는 소셜미디어에는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터넷 주소(URL)가 올라와 있다. 이에 강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칙적으로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불법행위이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 사적인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장순관 기자 webeconomy@naver.com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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