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력 논란 후폭풍] "직장 내 성추문 근절 위해 성희롱 문제 노사협의회에 명문화 추진"

  • 등록 2017.11.14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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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최근 가구업체 한샘과 현대카드 등의 사내 성폭력 논란 이후 정부가 직장 내 성추문 사건 근절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지난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는 것을 비롯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차원에서 우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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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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